[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표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한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기존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공단에 신청하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을 확인해 그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자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 소득 감소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증가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조정기간

- 원칙적으로는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 단,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가능
- 11~1월 중 납부 마감일 사이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산은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 후,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료도 정산됩니다.


표로 정리한 핵심 정보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직장가입자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앱), 오프라인(방문, 팩스 등)
조정 적용 기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일부 예외 있음)
정산 시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 기준
정산 결과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부과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 경감 혜택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음
  • 정산보험료는 재조정 불가


Q&A

Q1.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Q2. 조정 후 보험료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A2. 아닙니다. 국세청 소득 확인 후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4. 정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4.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을 통해 결과가 확정됩니다.

Q5. 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A5. 신청 후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소 가능. 정산이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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