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한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기존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공단에 신청하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을 확인해 그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자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 소득 감소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증가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조정기간
- 원칙적으로는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단,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가능
- 11~1월 중 납부 마감일 사이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산은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자료로 실제 소득을 확인 후,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료도 정산됩니다.
표로 정리한 핵심 정보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직장가입자 |
신청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앱), 오프라인(방문, 팩스 등) |
조정 적용 기간 |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일부 예외 있음) |
정산 시기 |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 기준 |
정산 결과 |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부과 |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 경감 혜택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음
- 정산보험료는 재조정 불가
Q&A
Q1.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Q2. 조정 후 보험료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A2. 아닙니다. 국세청 소득 확인 후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3. 정산 결과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4. 정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4.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을 통해 결과가 확정됩니다.
Q5. 신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A5. 신청 후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소 가능. 정산이
진행된 이후에는 취소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