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총정리


5월이 되면 누구나 긴장하게 되는 이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입니다. 😨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절차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지?”, “어떻게 신청하지?”, “장부는 꼭 작성해야 하나?” 등 헷갈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단 한 번에 정리되는 이 글, 지금 확인해보세요! ⏳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로그인 → 3️⃣ 신고서 선택 → 4️⃣ 작성 및 제출 →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시 위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특히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해 편리함이 배가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
납부기한 연장 시, 분납기한도 11월 3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장부 기장 의무와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자기신고제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미기장 가산세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할 경우 가산세 최대 60%
- 간편장부대상자도 최대 20%의 불성실가산세 부담
꼭 필요한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장부기장은 필수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도소매업, 농림어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1억5천만원 미만
-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업종 구분 간편장부 기준
도소매업 / 농림어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 음식점업 1억5천만원 미만
전문서비스 / 교육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Q&A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공적연금·기타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A.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신고가 가능합니다.


Q. 홈택스에서 신고 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로그인 후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Q.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A. 수입금액이 낮고 장부 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필요한 자료가 없어도 간단히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 정리 및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만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간도 아끼고, 불이익도 피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로 접속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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